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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경제학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by 에스트라 2020. 10. 2.

수확체감의 법칙은 하나의 생산요소를 증가투입시킬때 생산물의 증가분이 점점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일정하고 똑같은 넓이의 땅에 농부가 한명이 농사를 지었을때 생산되는량과 두명의 농부가 농사지었을때 차이량 그리고 두명과 세명 세명과 네명.....농부수가증가할때 추가적 농부한명당 증가하는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y(생산량)=f(N) N농부수 라는 함수를 가정하면 dy/dN=f'(N)>0 , f''(N)<0이라 할수 있습니다.

수확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은 농부수증가시 농부한명당 증가하는 생산물의 증가분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f'(N)>0, f''(N)>0 이라는 것입니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원래 농업부문에서 발견되었죠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생산요소량이 고정되어있는 단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험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가변요소(예에서는 농부)의 변화에 따라 생산물의 증가분이 점점증가하는 현상을 그냥 말을 바꿔 수확체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계(maginal)이라는 것은 추가적 독립변수 한단위에 대한 추가적 종속변수 변화분을 이야기하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는 법칙을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즉 수확체감의 법칙=한계생산물 체감의법칙, 현상의 상황만 바꾸어 수확체증의 법칙=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리고 단기라는것은 생산요소를 여러가지 쓰는데 그중 한요소가 바뀌지 못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땅과 자신의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생산을 하는데 현재 땅의 크기를 늘릴수 없고 경작후 수입이 들어와야 땅을 더 넓힐수 있다고하면 땅을 살때 까지의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장기에서의 규모에대한 수익(return to scale)의 개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장기라는 것은 생산요소를 모두 바꿀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위의 예로써는 농부가 농부한명을 더 고용하고 땅도 더 살수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용량이나 땅을 사는 것은 주인농부의 마음이겠죠. 만약 농부가 땅을 살 수있는 시간을 장기라하면 농부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수있습니다.

 

y=f(N,땅)

 

여기서 농부가 자신의 농업규모를 바꿀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규모에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농부가 땅과 농부를 지금규모보다 2배 늘렸을때 생산량이 2배미만 생산되는는가? 아니면 2배초과 생산되는가? 아니면 2배만큼 생산되는가를 나눠 규모에대한 수익감소, 규모에대한 수익 체증,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고 합니다.

생산함수의 식을 쓴다면 다음과같습니다.

 

2y>f(2N,2땅) -->규모에대한 수익감소(decreasing return to scale)
2y=f(2N,2땅) -->규모에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2y < f(2N,2땅) -->규모에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

물론 n배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수확 체감의 법칙 (Low of diminishing eturns)인데 이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어느 수준을 지나면, 예컨대 일정한 면적의 토지경작에 노동 및 비료 등의생산재를 계속 투하할 경우 수확은 어느 정도까지 그 투하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혹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확(수익)체증의 법칙이라 합니다.

 

반면 그 정도를 지나치면 오히려 수확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그치고 점차 체감하게 됩니다.


이를 수확 체감의 법칙,수익 체감의 법칙 또는 보수 체감의 법칙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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